제10조수시부과

법령 검색 / 국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법

제10조 수시부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세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정해진 신고 절차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어요.세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정해진 신고 절차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어요.

납세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9조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