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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한 외교공관과 외교관이 소유한 자동차용 유류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하고, 면세 한도량은 매년 외교부장관이 정해요.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같은 면세를 해 주거나 그런 세금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돼요.주한 외교공관과 외교관이 소유한 자동차용 유류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하고, 면세 한도량은 매년 외교부장관이 정해요.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같은 면세를 해 주거나 그런 세금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자동차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②
외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물품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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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