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 제3조의2탄력세율
- 제4조과세물품의 판정
- 제5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제6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13조납부
- 제13조의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 제14조추계결정
- 제14조의2
- 제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 제16조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 제17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제18조멸실승인신청
- 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제20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제21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 제22조면세승인신청
- 제2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제2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 제26조기장의무
- 제27조명령사항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