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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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탄력세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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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휘발유류는 리터당 529원, 경유류는 375원이 기본 세율이고, 2026년 7월 31일까지는 각각 450원과 281원으로 낮춰 적용해요.휘발유류는 리터당 529원, 경유류는 375원이 기본 세율이고, 2026년 7월 31일까지는 각각 450원과 281원으로 낮춰 적용해요.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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