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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같은 제조장 안의 원재료·품질검사용이나 비과세 석유류 원료로 쓰는 경우는 반출로 보지 않고, 제조 폐지 시 남은 물품이 통상 월 반출량보다 많으면 승인 신청 후 6개월 안에서 반출할 수 있어요.같은 제조장 안의 원재료·품질검사용이나 비과세 석유류 원료로 쓰는 경우는 반출로 보지 않고, 제조 폐지 시 남은 물품이 통상 월 반출량보다 많으면 승인 신청 후 6개월 안에서 반출할 수 있어요.
법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정유공정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로 한다.
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장의 소재지
제조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제조폐지연월일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있는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 및 가격
반출완료예정연월일
신청사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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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