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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면세 석유류의 반입·수출 등 사용 사실은 정해진 신고서나 증명서류로 반출일부터 3개월 안에 지정된 날까지 증명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면세 석유류의 반입·수출 등 사용 사실은 정해진 신고서나 증명서류로 반출일부터 3개월 안에 지정된 날까지 증명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의한다.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한 유류공급명세서. 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말한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기적(機積)허가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기타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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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