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과세시기

법령 검색 / 국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법

제4조 과세시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 세금이 부과되고, 일부 물품은 관세법을 따라요.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 세금이 부과되고, 일부 물품은 관세법을 따라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3조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