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제6조신의성실
-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 제13조
- 제14조과세물건
- 제15조과세표준
-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제17조적용 법령
- 제18조과세환율
- 제19조납세의무자
-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 제27조가격신고
-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 제37조의3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 제38조신고납부
- 제38조의2보정
-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제39조부과고지
-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제41조
- 제42조가산세
-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제49조세율의 종류
-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 제71조할당관세
- 제72조계절관세
- 제73조국제협력관세
-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 제79조대항조치
-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 제97조재수출면세
- 제98조재수출 감면
- 제99조재수입면세
-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 제104조
-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 제116조비밀유지
-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제116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 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 제117조정보의 제공
-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 제118조의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
-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119조불복의 신청
-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 제121조심사청구기간
- 제122조심사청구절차
-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 제124조
-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제126조대리인
- 제127조결정절차
- 제128조결정
-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제131조심판청구
- 제132조이의신청
-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 제134조국제항 등에의 출입
- 제135조입항절차
- 제136조출항절차
-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 제140조물품의 하역
-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 제142조항외 하역
-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 제148조관세통로
-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 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 제153조
-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 제155조물품의 장치
-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제158조보수작업
- 제159조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 제161조견본품 반출
-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165조의3보세사의 의무
-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제169조지정장치장
- 제170조장치기간
- 제171조
-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 제173조세관검사장
-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제176조특허기간
-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 제177조장치기간
-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 제181조
-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 제183조보세창고
-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 제185조보세공장
- 제186조사용신고 등
-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제188조제품과세
- 제189조원료과세
- 제190조보세전시장
- 제191조보세건설장
-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 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 제196조보세판매장
-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제205조준용규정
- 제206조유치 및 예치
-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제209조통고
- 제210조매각방법
- 제211조잔금처리
- 제212조국고귀속
-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 제216조보세운송통로
-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 제228조통관표지
-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제232조의3
-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제237조통관의 보류
-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 제243조신고의 요건
-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 제246조물품의 검사
-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제247조검사 장소
- 제248조신고의 수리
-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제255조
-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 제256조통관우체국
-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 제261조우편물의 반송
-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 제264조의5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 제265조의2물품분석
-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 제267조의2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
- 제268조명예세관원
-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 제269조밀수출입죄
-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 제271조미수범 등
-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275조의2강제징수면탈죄 등
-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 제277조과태료
-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제279조양벌 규정
- 제280조
- 제281조
- 제282조몰수ㆍ추징
- 제283조관세범
- 제284조공소의 요건
-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제285조관세범에 관한 서류
-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 제287조조서의 서명
- 제288조서류의 송달
-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 제291조조사
- 제292조조서 작성
- 제293조조서의 대용
- 제294조출석 요구
- 제295조사법경찰권
- 제296조수색ㆍ압수영장
-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 제298조현행범의 인도
- 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 제300조검증수색
- 제301조신변 수색 등
- 제302조참여
- 제303조압수와 보관
-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 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
- 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
- 제308조신분 증명
- 제309조경찰관의 원조
- 제310조조사 결과의 보고
- 제311조통고처분
- 제312조즉시 고발
- 제313조압수물품의 반환
-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 제315조통고서의 송달
-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 제317조일사부재리
- 제318조무자력 고발
- 제319조준용
-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 제324조포상
- 제325조편의 제공
-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 제326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 제327조의5전자문서의 표준
- 제328조청문
-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