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낸 사람은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재결청에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처분청도 심판청구에서는 같아요.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낸 사람은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재결청에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처분청도 심판청구에서는 같아요.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