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1조의2과세환율
- 제1조의3담보의 관세충당
-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 제3조의2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 제3조의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 제4조의2권리사용료의 산출
- 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
-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 제5조의2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 제6조
-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의3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의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의7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의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의9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
-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 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 제9조의2가산세
-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9조의4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 제10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 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 제14조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 제15조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 제15조의2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 제18조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 제19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
- 제20조의3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 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 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
- 제22조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 제23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 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 제25조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 제26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 제27조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 제27조의2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 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 제30조가격수정 등의 약속
- 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제32조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 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 제34조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 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 제38조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 제40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 제44조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 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 제48조의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 제49조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 제51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52조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 제53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 제55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 제55조의2가치감소 산정기준
-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58조사후관리면제
-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
- 제60조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 제60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 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 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 제62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 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 제63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 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 제64조사증수수료
- 제65조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 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66조
- 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 제68조특허수수료
-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 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 제69조보세공장업종의 제한
- 제69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제69조의3
-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 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 제70조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 제71조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 제72조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 제73조매각대행수수료
- 제73조의2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 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 제76조직접운송원칙
- 제76조의2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
- 제77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
- 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 제77조의3조사 전 통지
-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 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 제77조의6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