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덤핑방지관세 조사에서 표본을 뽑는 방법과, 덤핑차액 2% 이상·수입점유율 3% 이상 등 조사 개시와 국내산업 찬성 요건의 기준을 정해요.덤핑방지관세 조사에서 표본을 뽑는 방법과, 덤핑차액 2% 이상·수입점유율 3% 이상 등 조사 개시와 국내산업 찬성 요건의 기준을 정해요.
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또는 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덤핑물품 수입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