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를 나눠 낼 때 물품 종류와 승인액에 따라 최장 2년~4년 6개월 안에, 대체로 6개월마다 균등하게 내요.관세를 나눠 낼 때 물품 종류와 승인액에 따라 최장 2년~4년 6개월 안에, 대체로 6개월마다 균등하게 내요.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관세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제60조관련) ┏━━━━━━━━━━━━━━┯━━━━━━━━━━┯━━━━━━━━━━━━━┓ ┃물품 │기간 │방법 ┃ ┠──────────────┼──────────┼─────────────┨ ┃1.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 │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 ┃ ┃물품(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 │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 ┃ ┃제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 │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 ┃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제 │ │야 한다. 다만, 제1차분은 ┃ ┃외한다)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 ┃가. 분할납부승인액이 1억원 │분할납부승인일부터2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미만인 물품 │년6월 │ ┃ ┃나. 분할납부승인액이 1억원 │분할납부승인일부터3 │ ┃ ┃이상 5억원 미만인 물품 │년6월 │ ┃ ┃다. 분할납부승인액이 5억원 │분할납부승인일부터4 │ ┃ ┃이상인 물품 │년6월 │ ┃ ┃라. 임차선박 │가목 내지 다목의 기 │ ┃ ┃ │간내에서 임차기간내 │ ┃ ┠──────────────┼──────────┼─────────────┨ ┃2. 법 제107조제2항제2호및 │분할납부승인일부터2 │분할납부승인액을 2등분하 ┃ ┃제3호의 물품 │년 │여 제1차분은 승인일부터 ┃ ┃ │ │1년 이내에, 제2차분은 2 ┃ ┃ │ │년이내에 납부하여야 한 ┃ ┃ │ │다. ┃ ┠──────────────┼──────────┼─────────────┨ ┃3. 법 제107조제2항제4호의 │분할납부승인일부터1 │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 ┃ ┃물품(별표4제3호다목의 │년6월 │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 ┃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구 │ │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 ┃ ┃에 설립한 의료기관이 수입 │ │야 한다. 다만, 제1차분은 ┃ ┃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 ┃ │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4. 별표4제3호다목의 규정에 │분할납부승인일부터4 │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 ┃ ┃의한 의료취약지구에 설립 │년6월 │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 ┃ ┃한 의료기관이 수입하는물 │ │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 ┃ ┃품 │ │야 한다. 다만, 제1차분은 ┃ ┃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 ┃ │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 │ │ ┃ ┃ │ │ ┃ ┃5.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 │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 ┃ ┃물품 및 법 제107조제2항 │ │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 ┃ ┃제1호의 물품중 제59조제3항 │ │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 ┃ ┃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직 │ │야 한다. 다만, 제1차분은 ┃ ┃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 ┃는 물품 │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가. 분할납부승인액이 2천 │분할납부승인일부터 │ ┃ ┃만원 미만인 물품 │2년6월 │ ┃ ┃나. 분할납부승인액이 2천 │분할납부승인일부터 │ ┃ ┃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3년6월 │ ┃ ┃물품 │ │ ┃ ┃다. 분할납부승인액이 5천 │분할납부승인일부터 │ ┃ ┃만원 이상인 물품 │4년6월 │ ┃ ┃ │ │ ┃ ┃ │ │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