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들여오는 냉동기, 항온항습기, 머시닝센터, 연삭기 등 지정된 장비는 표에 적힌 규격에 맞을 때만 관세를 감면받아요.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들여오는 냉동기, 항온항습기, 머시닝센터, 연삭기 등 지정된 장비는 표에 적힌 규격에 맞을 때만 관세를 감면받아요.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 호 │ │ │ │ ├──┬──┤ │ │ │ │호 │소호│ │ │ ├──┼──┼──┼───────────┼─────────────────────────┤ │1 │8418│69 │기타 │냉동기(refrigerator) 또는 냉각기(cooling plant │ │ │ │ │ │and machinery)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8419│89 │기타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양자컴퓨터용 소자를 영하 273도(℃) 이하로 │ │ │ │ │ │냉각ㆍ냉동 또는 액화할 수 있는 것 │ │ │ │ │ │ 2.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용으로 영하 60도(℃) │ │ │ │ │ │까지 냉각할 수 있는 것 │ │ │ │ │ │ 3. 헬륨 3(3He)와 헬륨 4(4He)로 이루어진 혼합 │ │ │ │ │ │가스(mixture gas)를 이용하는 희석냉동기 │ │ │ │ │ │(dilution refrigerator)로서, 칩이나 시료 등을 10 │ │ │ │ │ │밀리캘빈(mK) 이하로 냉각시킬 수 있는 것 │ ├──┼──┼──┼───────────┼─────────────────────────┤ │2 │8419│33 │동결건조기ㆍ냉동건 │동결 건조기로서 승화열을 공급하는 가열관, 승화 │ │ │ │ │조장치와 분무건조기 │시 발생한 수증기를 얼음으로 응축하는 응축기, │ │ │ │ │ │진공실 및 진공 펌프로 구성되며, 선반 온도가 영하 │ │ │ │ │ │50도(℃) 이상 120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 │8419│89 │기타 │항온항습기(항온기, 항습기 및 항습배양기를 포 │ │ │ │ │ │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이 │ │ │ │ │ │거나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사용 온도가 영상 100도(℃) 이상이거나 영하 │ │ │ │ │ │40도(℃) 이하인 것 │ │ │ │ │ │ 3. 온도, 습도, 시간, 조명도(照明度) 또는 사이 │ │ │ │ │ │클(cycle)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 │ │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열 스트레스(stress)를 가함으로써 시료 │ │ │ │ │ │의 열 내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나. 계측기와 연결하여 주파수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4 │8456│90 │기타 │이온밀링기 또는 이온밀링장치(ion milling │ │ │ │ │ │system)로서, 이온빔(ion beam) 또는 전자빔 │ │ │ │ │ │(electron beam)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또는 │ │ │ │ │ │시편(試片)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 │8457│10 │머시닝센터 │머시닝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machining centre)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머시닝, 선삭(旋削) 및 연삭(硏削) 기능을 모 │ │ │ │ │ │두 융합한 복합가공기능이 있는 것 │ │ │ │ │ │ 2. 수치 제어 방식으로 동시에 3축 이상을 제 │ │ │ │ │ │어할 수 있는 것 │ │ │ │ │ │ 3. 원 척킹(one chucking)으로 다면ㆍ곡면 가공 │ │ │ │ │ │이 가능한 것 │ │ │ │ │ │ 4. 5축 머시닝센터로서 동시 5축 제어가 가능 │ │ │ │ │ │하고 팔레트 스위블(Pallet Swivel) 구조인 것 │ ├──┼──┼──┼───────────┼─────────────────────────┤ │6 │8458│11 │수치제어식 │초정밀 유정압 선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주축의 회전 편차가 2마이크로미터(㎛) 이하 │ │ │ │ │ │인 것 │ │ │ │ │ │ 2. 각 축의 테이블이 유정압 가이드 또는 리니 │ │ │ │ │ │어 모터 구동 방식으로 작동하며, 테이블이 │ │ │ │ │ │제자리로 되돌아올 때 위치의 편차가 0.2마이 │ │ │ │ │ │크로미터(㎛) 이하인 것 │ ├──┼──┼──┼───────────┼─────────────────────────┤ │7 │8460│24 │기타(수치제어식으로 │수치제어방식의 연삭기(grinding machine)로서, 다 │ │ │ │ │한정한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기어 호브 커터(gear hob cutter) 또는 브로 │ │ │8460│31 │기타(수치제어식으로 │치 커터(broach cutter)의 프로파일(profile)이 │ │ │ │ │한정한다) │나 날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2. 드릴(drill), 엔드밀(end mill) 또는 인서트 │ │ │ │ │ │(insert)의 홈, 여유면, 날끝 각(point) 또는 스 │ │ │ │ │ │플릿 포인트(split point)를 가공하는 전용 연 │ │ │ │ │ │삭기로서, 가공 지름이 0.05밀리미터(㎜) 이상 │ │ │ │ │ │8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3. 구멍의 내면과 단면을 연삭할 수 있는 설비 │ │ │ │ │ │로서, 구멍의 길이 300밀리미터(㎜) 당 직선도 │ │ │ │ │ │(straightness)를 1마이크로미터(㎛) 미만인 │ │ │ │ │ │정밀도로 연삭할 수 있거나 정밀도의 허용 │ │ │ │ │ │오차 범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8 │8460│40 │호닝머신(honing │연마기(polishing machine)로서, 다음 각 호의 어 │ │ │ │ │machine)이나 래핑머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신(lapping machine) │ 1. 수분을 포함한 습식 연마재를 사용하여 곡면 │ │ │ │ │ │과 요철 부위를 연마할 수 있고 원심력에 의 │ │ │8460│90 │기타 │한 사출방식인 것 │ │ │ │ │ │ 2. 디스크 방식의 회전속도가 40알피엠(rpm) │ │ │ │ │ │이상 600알피엠(rpm) 이하이고, 속도를 10알 │ │ │ │ │ │피엠(rpm)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3. 시편 홀더(holder)의 회전속도가 50알피엠 │ │ │ │ │ │(rpm) 이상 150알피엠(rpm) 이하이고, 속도를 │ │ │ │ │ │10알피엠(rpm)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4. 연마력이 5뉴턴(N) 이상 50뉴턴(N) 이하이 │ │ │ │ │ │고, 5뉴턴(N) 단위로 제어하면서 자동 연마 │ │ │ │ │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것 │ ├──┼──┼──┼───────────┼─────────────────────────┤ │9 │8477│20 │압출기 │이축 스크루(screw) 압출기로서, 스크루의 길이 │ │ │ │ │ │대 지름의 비율(L/D)이 63이고, 모터 출력이 315 │ │ │ │ │ │킬로와트(kW)이며, 스크루의 회전속도가 분당 64회 │ │ │ │ │ │이상 636회 이하이고, 시간당 500킬로그램(kg)을 │ │ │ │ │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 │8479│82 │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 │분쇄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기ㆍ분쇄기ㆍ기계식 │것으로 한정한다. │ │ │ │ │체ㆍ시프팅기(sifting │ 1. 스크루(screw)의 회전속도가 0.2알피엠(rpm) │ │ │ │ │machine)ㆍ균질기ㆍ │이상 120알피엠(rpm) 이하이고, 속도를 0.1알 │ │ │ │ │유화기ㆍ교반기 │피엠(rpm)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2. 휠(wheel)의 회전 속도가 12,000알피엠(rpm) │ │ │8479│90 │부분품 │이하이고, 분말의 크기를 12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의 크기로 분쇄할 수 있는 것 │ ├──┼──┼──┼───────────┼─────────────────────────┤ │11 │8479│89 │기타 │5축 액상 도포 시스템(dispensing system)으로서, │ │ │ │ │ │동시에 5축이 움직이면서 표면 형상을 주사(走査, │ │ │ │ │ │scanning)하고, 그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접착제 │ │ │ │ │ │를 도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2 │8479│89 │기타 │시편 제조기(cut face finishing jig)로서, 칼날을 │ │ │ │ │ │이용하는 폭이 3밀리미터(㎜) 이하이고, 시편을 │ │ │ │ │ │길이 25밀리미터(㎜) 이하, 높이 2.5밀리미터(㎜) │ │ │ │ │ │이상 10밀리미터(㎜) 이하로 만들 수 있으며, │ │ │ │ │ │200만 화소의 현미경을 장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3 │8479│89 │기타 │단면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편에 구멍을 만드는 │ │ │ │ │ │시편 제조기(punching jig)로서, 만들어지는 │ │ │ │ │ │구멍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5밀리미터(㎜)이고, │ │ │ │ │ │모서리 둥글기(corner radius)가 세라믹은 0.5 │ │ │ │ │ │밀리미터(㎜), 초경합금은 0.2밀리미터(㎜)인 것 │ │ │ │ │ │으로 한정한다. │ ├──┼──┼──┼───────────┼─────────────────────────┤ │14 │8479│89 │기타 │자외선, 열 또는 습기에 대한 내구성 측정용 │ │ │ │ │ │기기(weathering tester)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외선램프(UVA-340)를 이용하여 자연 햇 │ │ │ │ │ │빛의 단파장 자외선 영역을 재현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응축수(condensation moisture)를 이용하여 │ │ │ │ │ │실제 야외 습기에 노출된 조건을 구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온도 제어를 통해 화학반응 속도 및 노화 │ │ │ │ │ │과정을 정확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것 │ ├──┼──┼──┼───────────┼─────────────────────────┤ │15 │8515│80 │그 밖의 기기 │접합부를 압착 또는 마찰하여 용접하는 금속용접 │ │ │ │ │ │기기로서, 15킬로헤르츠(kHz) 이상의 초음파 복 │ │ │ │ │ │합진동으로 금속을 용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 │ │ │ │ │한다. │ ├──┼──┼──┼───────────┼─────────────────────────┤ │16 │8537│10 │전압이 1,000 볼트 │전기 입출력 신호를 스위칭(switching)하는 기기 │ │ │ │ │이하인 것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출력되는 최대 전류가 1암페어(A) 이하 이 │ │ │ │ │ │거나 출력되는 최대 전압이 200볼트(V) 이하 │ │ │ │ │ │인 것 │ │ │ │ │ │ 2. 분배(output)할 수 있는 최대 신호가 48포트 │ │ │ │ │ │(port) 이하인 것 │ ├──┼──┼──┼───────────┼─────────────────────────┤ │17 │8543│70 │그 밖의 기기 │에프피지에이(FPGA, Field Programmable Gate │ │ │ │ │ │Array) 개발용 기판으로서, 컴퓨터와 연결하여 │ │ │ │ │ │논리 게이트(logic gate)의 배치와 연결을 임의로 │ │ │ │ │ │설정하고 논리 회로의 동작을 검증할 수 있는 것 │ │ │ │ │ │으로 한정한다. │ ├──┼──┼──┼───────────┼─────────────────────────┤ │18 │8543│70 │그 밖의 기기 │인터페이스 모듈로서 캔(CAN, Controller Area │ │ │ │ │ │Network), 캔에프디(CANFD, Controller Area │ │ │ │ │ │Network with Flexible Data rate), 린(LIN, │ │ │ │ │ │Local Interconnect Network) 또는 플렉스 레이 │ │ │ │ │ │(flex ray) 신호를 유에스비(USB, Universal │ │ │ │ │ │Serial Bus) 또는 이더넷(ethernet) 방식을 통해 │ │ │ │ │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9 │8543│70 │그 밖의 기기 │무선주파수 신호 증폭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로서,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 │ │ │한다. │ │ │ │ │ │ 1. 20메가헤르츠(MHz)에서 40기가헤르츠(GHz) │ │ │ │ │ │까지의 주파수 신호를 무선주파수 케이블 또 │ │ │ │ │ │는 탐침(probe)을 통해 입력받아 증폭시킬 수 │ │ │ │ │ │있는 것 │ │ │ │ │ │ 2. 계측기 규격에 맞게 측정 가능한 영역으로 │ │ │ │ │ │주파수를 변환할 수 있는 것 │ ├──┼──┼──┼───────────┼─────────────────────────┤ │20 │8543│70 │그 밖의 기기 │배터리 충전 및 방전 설비(battery testing │ │ │ │ │ │system)로서, 충전 시에는 정전류(CC) 방식과 정 │ │ │ │ │ │전압(CV) 방식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방전 시에 │ │ │ │ │ │는 정전류(CC) 방식을 사용하는 이차전지 또는 │ │ │ │ │ │연료전지의 충전 및 방전 시험을 할 수 있는 것 │ │ │ │ │ │으로 한정한다. │ ├──┼──┼──┼───────────┼─────────────────────────┤ │21 │8543│70 │그 밖의 기기 │양자점 소자 실험용 극저온 시료 고정장치 │ │ │ │ │ │(cryogenic sample holder) 또는 극저온용 다채널 │ │ │ │ │ │저주파 통과필터(compact low pass filter)로서,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 │ │ │한다. │ │ │ │ │ │ 1. 저주파용 48채널과 고주파용 16채널을 모두 │ │ │ │ │ │갖춘 것 │ │ │ │ │ │ 2. 1켈빈(K) 미만의 극저온에서 작동할 수 있 │ │ │ │ │ │고 비자성(non-magnetic) 물질로 구성된 것 │ │ │ │ │ │ 3. 1켈빈(K)인 극저온 및 고자기장 환경에서 │ │ │ │ │ │양자점 소자 실험을 하기 위한 신호들에 대 │ │ │ │ │ │한 방해신호를 줄일 수 있는 것 │ ├──┼──┼──┼───────────┼─────────────────────────┤ │22 │9033│00 │90류의 기계ㆍ기기ㆍ │온도 기록 장치로서, 입력 모듈을 통해 영하 10 │ │ │ │ │장치ㆍ장비용 부분품 │도(℃) 이상 영상 40도(℃) 이하의 범위에서 온도 │ │ │ │ │과 부속품(이 류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비로 한정한다. │ │ │ │ │따로 분류되지 않은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