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계관세는 보조금등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눈 보조금률 범위 안에서 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해 매기고, 수출자가 많으면 수출량에 따라 가중평균해요.상계관세는 보조금등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눈 보조금률 범위 안에서 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해 매기고, 수출자가 많으면 수출량에 따라 가중평균해요.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52191" alt="img22052191" >┌──────────────────────┐│ 보조금률 = 보조금등의 금액 × 100 ││ ────────── ││ 과세가격 │└──────────────────────┘</img>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상계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등을 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를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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