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관세법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1조의2과세환율제1조의3담보의 관세충당제2조가격신고의 생략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제3조의2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제3조의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제4조의2권리사용료의 산출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제5조의2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제6조삭제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3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7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9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제9조의2가산세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제9조의4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제10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제14조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제15조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제15조의2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제18조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제19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제20조의3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제22조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제23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제25조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제26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제27조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제27조의2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제30조가격수정 등의 약속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제32조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제34조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제38조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제40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제44조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제48조의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제49조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제51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52조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제53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제55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제55조의2가치감소 산정기준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58조사후관리면제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제60조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제60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제62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제63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제64조사증수수료제65조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66조삭제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제68조특허수수료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제69조보세공장업종의 제한제69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제69조의3삭제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제70조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제71조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제72조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제73조매각대행수수료제73조의2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제76조직접운송원칙제76조의2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제77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제77조의3조사 전 통지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제77조의6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78조삭제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제80조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제80조의2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제80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제81조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제82조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제83조세관설비사용료제84조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6조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제87조삭제별표 1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5조제2항 관련)별표 1의2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제1호 관련)별표 2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별표 2의2삭제 <2019. 12. 23.>별표 2의3삭제 <2017. 10. 30.>별표 2의4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별표 3삭제 <2011.4.1>별표 4관세의 분할납부대상 물품 및 기관(제59조제2항관련)별표 5관세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제60조관련)별표 5의2보세사의 행정처분 등 기준(제65조의2 관련)별표 6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교관용 물품(제69조의5제1항제2호 관련)별표 7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별표 8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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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중호 43 · 목 2

AI 한 줄 요약

학술연구용·시험소·연구소 등에 쓰는 물품의 관세 감면 대상 물품과 감면 기관·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80%(공공의료기관·학교부설의료기관은 50%)예요.학술연구용·시험소·연구소 등에 쓰는 물품의 관세 감면 대상 물품과 감면 기관·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80%(공공의료기관·학교부설의료기관은 50%)예요.

①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3.

부분품(제2호에 따른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원재료 및 견본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②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5.

수출조합전시관(산업통상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

6.

중소기업진흥공단(농가공산품개발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시관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7.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8.

수입물품을 실험ㆍ분석하는 국가기관

9.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법」 제12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0.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11.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같은 법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13.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14.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

15.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16.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17.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 직업훈련원

18.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19.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

2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25.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치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29.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중심병원

3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34.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④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2의 물품

2.

시약 및 견본품

3.

연구ㆍ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⑤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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