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원산지증명서는 대외무역법상 위임·위탁받은 기관에서 발급하며, 수출물품 선적 전까지 요청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선적 후 1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요청할 수 있어요.원산지증명서는 대외무역법상 위임·위탁받은 기관에서 발급하며, 수출물품 선적 전까지 요청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선적 후 1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요청할 수 있어요.
①
법 제232조의2제1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과실ㆍ착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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