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제3조의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ㆍ운송ㆍ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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