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사 대상 물품과 수출자는 통계적 표본추출로 고르고, 보조금이 물품가격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찬성 생산자 비중이 낮으면 조사를 하지 않아요.조사 대상 물품과 수출자는 통계적 표본추출로 고르고, 보조금이 물품가격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찬성 생산자 비중이 낮으면 조사를 하지 않아요.
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물품과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 제74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가격대비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