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직전 연도에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기준으로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총 60만 건 이상인 자를 시행령에서 말하는 실적 있는 자로 봐요.직전 연도에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기준으로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총 60만 건 이상인 자를 시행령에서 말하는 실적 있는 자로 봐요.
영 제157조의2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란 화물운송 주선 실적(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준으로 한다)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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