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는 송품장·계약서 등 실제 판매가격 자료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고, 입증되는 국내 하역비·보관료는 그 가격에서 빼요.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는 송품장·계약서 등 실제 판매가격 자료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고, 입증되는 국내 하역비·보관료는 그 가격에서 빼요.
①
영 제29조제3항제7호에 따른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은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송품장, 계약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 보관료 등의 비용이 제1항의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입증자료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