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9, 2011.4.1> 1.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3.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2.11, 2008.12.31,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③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1.4.1> ④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신설 2026.3.20>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하 이 항 및 제40조제5항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제40조제5항에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의2의 의약품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2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