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자료를 안 내거나 부실해 조사가 곤란하면 즉시 알리고 7일 안에 보완 기회를 주며, 이용가능한 자료를 쓸 땐 다른 자료로 확인하고 사용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자료를 안 내거나 부실해 조사가 곤란하면 즉시 알리고 7일 안에 보완 기회를 주며, 이용가능한 자료를 쓸 땐 다른 자료로 확인하고 사용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
①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추가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조사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는 한 공식 수입통계 등 다른 자료로부터 취득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78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ㆍ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한 사유를 영 제85조제2항제3호 및 제9호에 따른 통지 시에 이해관계인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