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2026.3.20>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영 제2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수되지 않은 물품일 것
5.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2014.9.2,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9.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3.20, 2020.3.13, 2022.9.5, 2023.5.1, 2023.12.29, 2025.3.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8083" alt="img150098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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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면세한도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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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 │
│ │로 한다. │ │
├──┼──────────┬─────────────┼──────────────────┤
│담배│궐련 │200개비 │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
│ ├──────────┼─────────────┤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 │
│ │ ├─────┼─────────────┤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mL) │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향수│100밀리리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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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④ 삭제 <2021.3.16>
⑤ 삭제 <2021.3.16>
⑥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2021.3.16>
⑦ 삭제 <2021.3.1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