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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사증수수료】
제64조(사증수수료)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 <개정 2007.5.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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