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외국세관 등에 요청했을 때 기간을 따져 주는 규정으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국제협정관세는 요청일부터 4개월, 최빈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는 6개월이에요.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외국세관 등에 요청했을 때 기간을 따져 주는 규정으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국제협정관세는 요청일부터 4개월, 최빈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는 6개월이에요.
법 제2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73조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로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이라 한다)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4개월
2.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외국세관등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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