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우회덤핑 여부를 가릴 때, 물품의 특성·품목번호·용도·생산설비·변경 비용이나 제3국 조립·가공의 성격과 원재료 비율, 투자금액 등을 따져 보게 하는 규정이에요.우회덤핑 여부를 가릴 때, 물품의 특성·품목번호·용도·생산설비·변경 비용이나 제3국 조립·가공의 성격과 원재료 비율, 투자금액 등을 따져 보게 하는 규정이에요.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과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회덤핑(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
영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성격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된 제품(이하 이 조에서 "단순조립가공물품"이라 한다)의 가격 중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단순조립가공물품의 가격 중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제3국 내 단순조립가공물품 생산설비 등 투자금액 및 기간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이후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제3국 수출량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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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