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5조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제74조에도 불구하고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한다. <개정 2011.4.1, 2016.3.9, 2019.3.20> 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 2.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ㆍ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신설 2019.3.2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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