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