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조금 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의 100분의 1(1%) 이상이면 시행령 제75조제4항에서 말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국제협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요.보조금 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의 100분의 1(1%) 이상이면 시행령 제75조제4항에서 말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국제협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요.
영 제75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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