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의4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

관세법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1조의2과세환율제1조의3담보의 관세충당제2조가격신고의 생략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제3조의2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제3조의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제4조의2권리사용료의 산출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제5조의2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제6조삭제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3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7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9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제9조의2가산세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제9조의4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제10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제14조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제15조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제15조의2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제18조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제19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제20조의3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제22조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제23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제25조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제26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제27조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제27조의2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제30조가격수정 등의 약속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제32조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제34조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제38조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제40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제44조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제48조의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제49조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제51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52조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제53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제55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제55조의2가치감소 산정기준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58조사후관리면제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제60조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제60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제62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제63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제64조사증수수료제65조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66조삭제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제68조특허수수료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제69조보세공장업종의 제한제69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제69조의3삭제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제70조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제71조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제72조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제73조매각대행수수료제73조의2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제76조직접운송원칙제76조의2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제77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제77조의3조사 전 통지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제77조의6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78조삭제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제80조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제80조의2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제80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제81조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제82조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제83조세관설비사용료제84조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6조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제87조삭제별표 1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5조제2항 관련)별표 1의2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제1호 관련)별표 2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별표 2의2삭제 <2019. 12. 23.>별표 2의3삭제 <2017. 10. 30.>별표 2의4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별표 3삭제 <2011.4.1>별표 4관세의 분할납부대상 물품 및 기관(제59조제2항관련)별표 5관세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제60조관련)별표 5의2보세사의 행정처분 등 기준(제65조의2 관련)별표 6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교관용 물품(제69조의5제1항제2호 관련)별표 7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별표 8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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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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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는 공장 자동화 물품을 관세율표 번호별로 정한 표예요. 포장기·인쇄기·방적기계 등 수치·프로그램·컴퓨터 제어 기계가 대상이고, 규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해요.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는 공장 자동화 물품을 관세율표 번호별로 정한 표예요. 포장기·인쇄기·방적기계 등 수치·프로그램·컴퓨터 제어 기계가 대상이고, 규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해요.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 명 │규 격 │ │ │번 호 │ │ │ │ ├──┬──┤ │ │ │ │호 │소호│ │ │ ├──┼──┼──┼─────────┼──────────────────────┤ │1 │8422│40 │그 밖의 포장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계(열수축 포장 │방식으로 작동되는 포장기로서, 다음 각 호 │ │ │ │ │기계를 포함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다) │ 1. 콘(cone) 또는 치즈(cheese) 형태로 감겨 │ │ │ │ │ │진 방적사를 자동 포장하는 것으로서, 시 │ │ │ │ │ │간당 400콘 또는 400치즈 이상을 포장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가공된 배합육을 플로어 펌프(floor │ │ │ │ │ │pump)를 통하여 포장필름에 일정한 양으 │ │ │ │ │ │로 담아 포장하는 기계로서, 고주파를 이 │ │ │ │ │ │용하여 포장지를 튜브(tube) 모양으로 만 │ │ │ │ │ │들고, 초음파로 절단테이프(cut tape)를 │ │ │ │ │ │붙이며, 알루미늄 줄(wire)로 한 쪽 끝을 │ │ │ │ │ │집어서 일정량의 내용물을 충전할 수 있 │ │ │ │ │ │는 것 │ ├──┼──┼──┼─────────┼──────────────────────┤ │2 │8422│90 │부분품 │자동 포장 또는 충전 기계의 부분품인 로터 │ │ │ │ │ │리 펌프로서, 호퍼(hopper)로부터 공급되는 │ │ │ │ │ │배합육을 롤러(roller)를 이용하여 기계에 밀 │ │ │ │ │ │어 넣어 충전시킬 수 있고, 토출량이 롤러 1 │ │ │ │ │ │회전당 600밀리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 │ │ │ │ │ │한다. │ ├──┼──┼──┼─────────┼──────────────────────┤ │3 │8424│30 │증기나 모래의 │습식분사기(automatic wet blast system) 또 │ │ │ │ │분사기와 이와 │는 표면처리기(polishing machine)로서, 다 │ │ │ │ │유사한 제트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사기 │정한다. │ │ │ │ │ │ 1. 규사 등의 연마제가 첨가된 물을 고속, │ │ │ │ │ │고압으로 분사하여 금속제품의 절삭 날을 │ │ │ │ │ │연마하고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광택 │ │ │ │ │ │을 낼 수 있는 기계로서, 공기 압력과 수 │ │ │ │ │ │압이 각각 2바(bar) 이상 6바(bar) 이하인 │ │ │ │ │ │것 │ │ │ │ │ │ 2. 물리증착법(PVD) 등으로 제품의 표면을 │ │ │ │ │ │코팅한 후 발생된 버(burr)를 제거할 수 │ │ │ │ │ │있고 표면의 광택도(光澤度)를 높이기 위 │ │ │ │ │ │한 기계로서, 사용되는 매체(media)의 코 │ │ │ │ │ │어 크기(core size)는 0.6밀리미터(㎜) 이 │ │ │ │ │ │하이고, 알갱이 지름(grain diameter)이 5 │ │ │ │ │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4 │8439│20 │종이ㆍ판지의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제조용 기계 │방식으로 작동되는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골 │ │ │ │ │ │판지 제조용 기계로서, 폭이 1.8미터(m) 이 │ │ │ │30 │종이ㆍ판지의 │상인 골판지를 제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속 │ │ │ │ │완성가공용 기 │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계 │ │ ├──┼──┼──┼─────────┼──────────────────────┤ │5 │8439│30 │종이ㆍ판지의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완성가공용 기 │방식으로 작동되는 골판지 웹(web) 조절장 │ │ │ │ │계 │치로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 │ │ │ │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 │8439│30 │종이ㆍ판지의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완성가공용 기 │방식으로 작동되는 자동 원지 교체기(auto │ │ │ │ │계 │splicer)로서, 급지의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 │ │ │ │ │ │로 한정한다. │ ├──┼──┼──┼─────────┼──────────────────────┤ │7 │8441│10 │절단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작동되는 절단기(slitter, cut off) │ │ │ │80 │그 밖의 기계 │또는 슬리터 스코어러(slitter scorer)로서, 다│ │ │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 │정한다. │ │ │ │ │ │ 1. 종이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다듬거나 감 │ │ │ │ │ │을 수 있는 것 │ │ │ │ │ │ 2.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 │ │ │ │ │넣을 수 있는 것 │ │ │ │ │ │ 3. 합지 또는 판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절단 │ │ │ │ │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1,000 │ │ │ │ │ │밀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오차 범위 │ │ │ │ │ │가 ±0.2퍼센트 이내이고, 절단 길이가 │ │ │ │ │ │1,0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 │ │ │ │ │ │오차 범위가 ±0.5퍼센트 이내인 것 │ ├──┼──┼──┼─────────┼──────────────────────┤ │8 │8441│30 │카톤(carton)ㆍ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박스ㆍ케이스 │방식으로 작동되는 플렉소 다이 커터(flexo │ │ │ │ │ㆍ튜브ㆍ드럼 │die cutter)로서,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기 │ │ │ │ │ㆍ그 밖에 이와 │능을 갖고 있고,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0 │ │ │ │ │유사한 용기의 │매 이상이며,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 │ │ │ │제조기계[몰딩 │1,600밀리미터, 1,100밀리미터 이상인 급지를 │ │ │ │ │(moulding)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평판형 다이 커터로 한정한 │ │ │ │ │하는 것은 제외 │다. │ │ │ │ │한다] │ │ ├──┼──┼──┼─────────┼──────────────────────┤ │9 │8441│30 │카톤(carton)ㆍ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박스ㆍ케이스 │방식으로 작동되는 골판지전분 접착제 제조 │ │ │ │ │ㆍ튜브ㆍ드럼 │용 기계로서, 시간당 2,500리터(L) 이상을 처 │ │ │ │ │ㆍ그 밖에 이 │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와 유사한 용 │ │ │ │ │ │기의 제조기계 │ │ │ │ │ │[몰딩(moulding) │ │ │ │ │ │으로 하는 것은 │ │ │ │ │ │제외한다] │ │ │ │8479│82 │혼합기ㆍ반죽기 │ │ │ │ │ │ㆍ파쇄기ㆍ분쇄 │ │ │ │ │ │기ㆍ기계식 체ㆍ │ │ │ │ │ │시프팅기(sifting │ │ │ │ │ │machine)ㆍ균질 │ │ │ │ │ │기ㆍ유화기ㆍ교 │ │ │ │ │ │반기 │ │ ├──┼──┼──┼─────────┼──────────────────────┤ │10 │8443│11 │오프셋(offset)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인쇄기계[릴 │방식으로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 │ │ │ │ │(reel) 공급식으 │(輪轉)오프셋(offset) 또는 매엽(枚葉)오프셋 │ │ │ │ │로 한정한다] │(offset) 인쇄기로서, 폭이 450밀리미터 이상 │ │ │ │ │ │인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 │ │ │ │13 │그 밖의 오프셋 │다. │ │ │ │ │(offset) 인쇄기 │ │ │ │ │ │계 │ │ ├──┼──┼──┼─────────┼──────────────────────┤ │11 │8443│19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의 스크린 인쇄기로서, 인쇄회로기판 │ │ │ │ │ │(PCB)에 솔더크림을 인쇄할 수 있고, 폭이 │ │ │ │ │ │400밀리미터 이하인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 │ │ │ │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2 │8445│11 │카드기(card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 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12 │코밍기(combing │ 1. 소면기(carding machine)로서, 방출 속도 │ │ │ │ │machine) │가 분당 63미터 이상이거나 생산 능력이 │ │ │ │ │ │시간 당 15킬로그램(㎏) 이상이고, 가공되 │ │ │ │19 │기타 │지 않은 면을 슬리버(sliver)로 만들 수 있 │ │ │ │ │ │는 것 │ │ │ │ │ │ 2. 정소면기(comber)로서, 집는 속도(nipping │ │ │ │ │ │rate)가 분당 300회 이상인 것 │ │ │ │ │ │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실(lap)을 생산하는 │ │ │ │ │ │정소면 준비기(lab former)로서, 자동 도 │ │ │ │ │ │퍼(auto doffer) 또는 실 이송장치가 부착 │ │ │ │ │ │되어 있고, 분당 90미터 이상 권취할 수 │ │ │ │ │ │있는 것 │ ├──┼──┼──┼─────────┼──────────────────────┤ │13 │8445│13 │연조기나 조방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기 │방식으로 작동되는 연조기로서, 슬리버 │ │ │ │ │ │(sliver)의 상태를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 │ │ │ │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슬리버 방출속도가 │ │ │ │ │ │분당 40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4 │8445│13 │연조기나 조방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기 │방식으로 작동되는 조방기로서, 자동 도퍼 │ │ │ │ │ │(auto doffer) 또는 조사(粗絲) 이송장치가 │ │ │ │ │ │부착되어 있고, 플라이어(flyer)의 회전수가 │ │ │ │ │ │분당 1,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 │8445│19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작동되는 혼타면기(scutching │ │ │ │ │ │machine)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연속작업을 위한 │ │ │ │ │ │이송장치 및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 압축된 원면을 풀어서 다음 공정으로 공 │ │ │ │ │ │급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1,000킬로그램 │ │ │ │ │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 │ │ │ │ │ │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할 수 없는 원면 │ │ │ │ │ │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정면(cleaning) 설 │ │ │ │ │ │비로서, 시간당 500킬로그램 이상 정면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혼합(mixing) 할 │ │ │ │ │ │수 있는 것 │ ├──┼──┼──┼─────────┼──────────────────────┤ │16 │8445│19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작동되는 이물질 검출기로서, 카메 │ │ │ │ │ │라 또는 감지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 │ │ │ │ │ │정한다. │ ├──┼──┼──┼─────────┼──────────────────────┤ │17 │8445│20 │방적기계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자동 도퍼 │ │ │ │ │ │(auto doffer) 또는 줄 끊김 감지장치가 부착 │ │ │ │ │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링(ring) 정방기로서, 회전축(spindle)이 │ │ │ │ │ │분당 20,0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 │ │ │ │ │ 2. 와류(vortex) 정방기로서, 분당 25미터 │ │ │ │ │ │이상 방출할 수 있는 것 │ │ │ │ │ │ 3. 오픈 엔드(open-end) 정방기로서, 회전 │ │ │ │ │ │자(rotor)가 분당 100,000회 이상 회전할 │ │ │ │ │ │수 있는 것 │ ├──┼──┼──┼─────────┼──────────────────────┤ │18 │8445│30 │합사기(合絲機)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나 연사기(撚絲 │방식으로 작동되는 고속 연사기로서, 장력 │ │ │ │ │機) │(Tension) 제어 시스템이나 장력 모니터링 │ │ │ │ │ │을 이용한 닙 벨트 방식(Nip Belt Type) 또 │ │ │ │ │ │는 원판 마찰 방식(Friction Disk Type)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9 │8445│40 │권사기(捲絲機)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위권기(緯捲機)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줄 또는 실 감 │ │ │ │ │를 포함한다] │기를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 │ │ │ │ │분당 1,200미터 이상 감을 수 있으며, 콘 │ │ │ │ │ │(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0 │8446│30 │폭이 30센티미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터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 │ │ │ │직기[셔틀리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shuttleless)형 │ 1. 래피어(Rapier)ㆍ에어제트(Air-jet) 또는 │ │ │ │ │으로 한정한다] │워터제트(Water-jet) 방식으로 에어백 │ │ │ │ │ │(Air Bag)용 또는 산업용 직물(의류용)을 │ │ │ │ │ │제직(製織)하는 것으로서, 제직할 수 있는 │ │ │ │ │ │직물의 폭이 1.9미터(m) 이상이고, 분당 │ │ │ │ │ │35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 │ │ │ │ │ 2. 래피어(Rapier)ㆍ에어제트(Air-jet) 또는 │ │ │ │ │ │워터제트(Water-jet) 방식인 것으로서, 제 │ │ │ │ │ │직할 수 있는 직물의 폭이 4미터(m) 이상 │ │ │ │ │ │인 것 │ ├──┼──┼──┼─────────┼──────────────────────┤ │21 │8448│11 │도비(dobby)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ㆍ자카드기와 │방식으로 작동되는 자카드 직기(Jacquard │ │ │ │ │이들을 사용하 │Machine)로서, 고리(Hook)의 수가 6,000개 │ │ │ │ │기 위한 카드 │이상이고, 에어백(Air Bag) 또는 일반 생활 │ │ │ │ │의 축소용ㆍ복 │섬유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 │ │ │ │ │사용ㆍ천공용 │다. │ │ │ │ │ㆍ조립용 기계 │ │ ├──┼──┼──┼─────────┼──────────────────────┤ │22 │8448│19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작동되는 방적 공정용 슬러브사 제 │ │ │ │ │ │조기(slub yarn device)로서, 선의 밀도를 작 │ │ │ │ │ │게 하는 공정(draft)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슬 │ │ │ │ │ │러브(slub)의 크기와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3 │8448│19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작동되는 실 결점 제거를 위한 장치 │ │ │ │ │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1. 권사기(winder)에 부착된 광전식(photo │ │ │ │ │ │electric) 또는 용량식(capacitive) 결점 감 │ │ │ │ │ │지장치(보조장치를 포함한다)로서, 실의 │ │ │ │ │ │굵기가 기준과 다른지 여부 또는 이물질 │ │ │ │ │ │등과 같은 방적사의 결점을 자동으로 감 │ │ │ │ │ │지하여 제거하고, 결점 기준을 조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실의 길이, 굵기, 두께가 기준과 다른지 │ │ │ │ │ │여부, 털이 있는지 여부(hairiness) 또는 │ │ │ │ │ │이물질과 같은 결점을 분석하여 모니터링 │ │ │ │ │ │하거나 분석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것 │ │ │ │ │ │ 3. 방적사 형성단계에서 실 끊김을 자동으 │ │ │ │ │ │로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 │ │ │ │ │ 4. 정방기(spinning machine) 회전축(spindle)│ │ │ │ │ │의 회전속도나 실 끊김을 고정식 또는 이동 │ │ │ │ │ │식 센서로 자동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 │ │ │ │ │ │는 것 │ │ │ │ │ │ 5. 정방기에서 실 끊김이 발생할 경우 이를 │ │ │ │ │ │감지하여 조방사(roving) 공급을 자동으 │ │ │ │ │ │로 중단시킬 수 있는 것 │ │ │ │ │ │ 6. 코어실(core yarn) 제조장치로서, 선의 │ │ │ │ │ │밀도를 작게 하는 공정(draft)을 자동으로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 │ ├──┼──┼──┼─────────┼──────────────────────┤ │24 │8448│32 │침포를 제외한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 │ │ │ │ │방적준비기계 │으로 작동되는 마운팅기(mounting machine) │ │ │ │ │의 것 │또는 디마운팅기(demounting machine)로서, │ │ │ │ │ │소면기(carding machine)의 플랫 와이어(flat │ │ │ │ │ │wire), 실린더 와이어(cylinder wire), 테이커 │ │ │ │ │ │인 와이어(taker-in wire) 또는 도퍼 와이어 │ │ │ │ │ │(doffer wire)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으│ │ │ │ │ │로 한정한다. │ ├──┼──┼──┼─────────┼──────────────────────┤ │25 │8448│32 │침포를 제외한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방적준비기계 │방식으로 작동되는 연마기 또는 래핑기 │ │ │ │ │의 것 │(lapping machine)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정방기(spinning machine)의 상부 고무 │ │ │ │ │ │롤러(roller)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 │ │ │ │ │ 2. 소면기의 침포(針布)를 자동으로 연마하 │ (이하 생략 — 전체 별표는 법제처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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