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는 공장 자동화 물품을 관세율표 번호별로 정한 표예요. 포장기·인쇄기·방적기계 등 수치·프로그램·컴퓨터 제어 기계가 대상이고, 규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해요.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는 공장 자동화 물품을 관세율표 번호별로 정한 표예요. 포장기·인쇄기·방적기계 등 수치·프로그램·컴퓨터 제어 기계가 대상이고, 규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해요.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 명 │규 격 │ │ │번 호 │ │ │ │ ├──┬──┤ │ │ │ │호 │소호│ │ │ ├──┼──┼──┼─────────┼──────────────────────┤ │1 │8422│40 │그 밖의 포장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계(열수축 포장 │방식으로 작동되는 포장기로서, 다음 각 호 │ │ │ │ │기계를 포함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다) │ 1. 콘(cone) 또는 치즈(cheese) 형태로 감겨 │ │ │ │ │ │진 방적사를 자동 포장하는 것으로서, 시 │ │ │ │ │ │간당 400콘 또는 400치즈 이상을 포장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가공된 배합육을 플로어 펌프(floor │ │ │ │ │ │pump)를 통하여 포장필름에 일정한 양으 │ │ │ │ │ │로 담아 포장하는 기계로서, 고주파를 이 │ │ │ │ │ │용하여 포장지를 튜브(tube) 모양으로 만 │ │ │ │ │ │들고, 초음파로 절단테이프(cut tape)를 │ │ │ │ │ │붙이며, 알루미늄 줄(wire)로 한 쪽 끝을 │ │ │ │ │ │집어서 일정량의 내용물을 충전할 수 있 │ │ │ │ │ │는 것 │ ├──┼──┼──┼─────────┼──────────────────────┤ │2 │8422│90 │부분품 │자동 포장 또는 충전 기계의 부분품인 로터 │ │ │ │ │ │리 펌프로서, 호퍼(hopper)로부터 공급되는 │ │ │ │ │ │배합육을 롤러(roller)를 이용하여 기계에 밀 │ │ │ │ │ │어 넣어 충전시킬 수 있고, 토출량이 롤러 1 │ │ │ │ │ │회전당 600밀리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 │ │ │ │ │ │한다. │ ├──┼──┼──┼─────────┼──────────────────────┤ │3 │8424│30 │증기나 모래의 │습식분사기(automatic wet blast system) 또 │ │ │ │ │분사기와 이와 │는 표면처리기(polishing machine)로서, 다 │ │ │ │ │유사한 제트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사기 │정한다. │ │ │ │ │ │ 1. 규사 등의 연마제가 첨가된 물을 고속, │ │ │ │ │ │고압으로 분사하여 금속제품의 절삭 날을 │ │ │ │ │ │연마하고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광택 │ │ │ │ │ │을 낼 수 있는 기계로서, 공기 압력과 수 │ │ │ │ │ │압이 각각 2바(bar) 이상 6바(bar) 이하인 │ │ │ │ │ │것 │ │ │ │ │ │ 2. 물리증착법(PVD) 등으로 제품의 표면을 │ │ │ │ │ │코팅한 후 발생된 버(burr)를 제거할 수 │ │ │ │ │ │있고 표면의 광택도(光澤度)를 높이기 위 │ │ │ │ │ │한 기계로서, 사용되는 매체(media)의 코 │ │ │ │ │ │어 크기(core size)는 0.6밀리미터(㎜) 이 │ │ │ │ │ │하이고, 알갱이 지름(grain diameter)이 5 │ │ │ │ │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4 │8439│20 │종이ㆍ판지의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제조용 기계 │방식으로 작동되는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골 │ │ │ │ │ │판지 제조용 기계로서, 폭이 1.8미터(m) 이 │ │ │ │30 │종이ㆍ판지의 │상인 골판지를 제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속 │ │ │ │ │완성가공용 기 │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계 │ │ ├──┼──┼──┼─────────┼──────────────────────┤ │5 │8439│30 │종이ㆍ판지의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완성가공용 기 │방식으로 작동되는 골판지 웹(web) 조절장 │ │ │ │ │계 │치로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 │ │ │ │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 │8439│30 │종이ㆍ판지의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완성가공용 기 │방식으로 작동되는 자동 원지 교체기(auto │ │ │ │ │계 │splicer)로서, 급지의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 │ │ │ │ │ │로 한정한다. │ ├──┼──┼──┼─────────┼──────────────────────┤ │7 │8441│10 │절단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작동되는 절단기(slitter, cut off) │ │ │ │80 │그 밖의 기계 │또는 슬리터 스코어러(slitter scorer)로서, 다│ │ │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 │정한다. │ │ │ │ │ │ 1. 종이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다듬거나 감 │ │ │ │ │ │을 수 있는 것 │ │ │ │ │ │ 2.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 │ │ │ │ │넣을 수 있는 것 │ │ │ │ │ │ 3. 합지 또는 판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절단 │ │ │ │ │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1,000 │ │ │ │ │ │밀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오차 범위 │ │ │ │ │ │가 ±0.2퍼센트 이내이고, 절단 길이가 │ │ │ │ │ │1,0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 │ │ │ │ │ │오차 범위가 ±0.5퍼센트 이내인 것 │ ├──┼──┼──┼─────────┼──────────────────────┤ │8 │8441│30 │카톤(carton)ㆍ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박스ㆍ케이스 │방식으로 작동되는 플렉소 다이 커터(flexo │ │ │ │ │ㆍ튜브ㆍ드럼 │die cutter)로서,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기 │ │ │ │ │ㆍ그 밖에 이와 │능을 갖고 있고,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0 │ │ │ │ │유사한 용기의 │매 이상이며,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 │ │ │ │제조기계[몰딩 │1,600밀리미터, 1,100밀리미터 이상인 급지를 │ │ │ │ │(moulding)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평판형 다이 커터로 한정한 │ │ │ │ │하는 것은 제외 │다. │ │ │ │ │한다] │ │ ├──┼──┼──┼─────────┼──────────────────────┤ │9 │8441│30 │카톤(carton)ㆍ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박스ㆍ케이스 │방식으로 작동되는 골판지전분 접착제 제조 │ │ │ │ │ㆍ튜브ㆍ드럼 │용 기계로서, 시간당 2,500리터(L) 이상을 처 │ │ │ │ │ㆍ그 밖에 이 │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와 유사한 용 │ │ │ │ │ │기의 제조기계 │ │ │ │ │ │[몰딩(moulding) │ │ │ │ │ │으로 하는 것은 │ │ │ │ │ │제외한다] │ │ │ │8479│82 │혼합기ㆍ반죽기 │ │ │ │ │ │ㆍ파쇄기ㆍ분쇄 │ │ │ │ │ │기ㆍ기계식 체ㆍ │ │ │ │ │ │시프팅기(sifting │ │ │ │ │ │machine)ㆍ균질 │ │ │ │ │ │기ㆍ유화기ㆍ교 │ │ │ │ │ │반기 │ │ ├──┼──┼──┼─────────┼──────────────────────┤ │10 │8443│11 │오프셋(offset)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인쇄기계[릴 │방식으로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 │ │ │ │ │(reel) 공급식으 │(輪轉)오프셋(offset) 또는 매엽(枚葉)오프셋 │ │ │ │ │로 한정한다] │(offset) 인쇄기로서, 폭이 450밀리미터 이상 │ │ │ │ │ │인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 │ │ │ │13 │그 밖의 오프셋 │다. │ │ │ │ │(offset) 인쇄기 │ │ │ │ │ │계 │ │ ├──┼──┼──┼─────────┼──────────────────────┤ │11 │8443│19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의 스크린 인쇄기로서, 인쇄회로기판 │ │ │ │ │ │(PCB)에 솔더크림을 인쇄할 수 있고, 폭이 │ │ │ │ │ │400밀리미터 이하인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 │ │ │ │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2 │8445│11 │카드기(card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 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12 │코밍기(combing │ 1. 소면기(carding machine)로서, 방출 속도 │ │ │ │ │machine) │가 분당 63미터 이상이거나 생산 능력이 │ │ │ │ │ │시간 당 15킬로그램(㎏) 이상이고, 가공되 │ │ │ │19 │기타 │지 않은 면을 슬리버(sliver)로 만들 수 있 │ │ │ │ │ │는 것 │ │ │ │ │ │ 2. 정소면기(comber)로서, 집는 속도(nipping │ │ │ │ │ │rate)가 분당 300회 이상인 것 │ │ │ │ │ │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실(lap)을 생산하는 │ │ │ │ │ │정소면 준비기(lab former)로서, 자동 도 │ │ │ │ │ │퍼(auto doffer) 또는 실 이송장치가 부착 │ │ │ │ │ │되어 있고, 분당 90미터 이상 권취할 수 │ │ │ │ │ │있는 것 │ ├──┼──┼──┼─────────┼──────────────────────┤ │13 │8445│13 │연조기나 조방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기 │방식으로 작동되는 연조기로서, 슬리버 │ │ │ │ │ │(sliver)의 상태를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 │ │ │ │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슬리버 방출속도가 │ │ │ │ │ │분당 40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4 │8445│13 │연조기나 조방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기 │방식으로 작동되는 조방기로서, 자동 도퍼 │ │ │ │ │ │(auto doffer) 또는 조사(粗絲) 이송장치가 │ │ │ │ │ │부착되어 있고, 플라이어(flyer)의 회전수가 │ │ │ │ │ │분당 1,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 │8445│19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작동되는 혼타면기(scutching │ │ │ │ │ │machine)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연속작업을 위한 │ │ │ │ │ │이송장치 및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 압축된 원면을 풀어서 다음 공정으로 공 │ │ │ │ │ │급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1,000킬로그램 │ │ │ │ │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 │ │ │ │ │ │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할 수 없는 원면 │ │ │ │ │ │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정면(cleaning) 설 │ │ │ │ │ │비로서, 시간당 500킬로그램 이상 정면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혼합(mixing) 할 │ │ │ │ │ │수 있는 것 │ ├──┼──┼──┼─────────┼──────────────────────┤ │16 │8445│19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작동되는 이물질 검출기로서, 카메 │ │ │ │ │ │라 또는 감지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 │ │ │ │ │ │정한다. │ ├──┼──┼──┼─────────┼──────────────────────┤ │17 │8445│20 │방적기계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자동 도퍼 │ │ │ │ │ │(auto doffer) 또는 줄 끊김 감지장치가 부착 │ │ │ │ │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링(ring) 정방기로서, 회전축(spindle)이 │ │ │ │ │ │분당 20,0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 │ │ │ │ │ 2. 와류(vortex) 정방기로서, 분당 25미터 │ │ │ │ │ │이상 방출할 수 있는 것 │ │ │ │ │ │ 3. 오픈 엔드(open-end) 정방기로서, 회전 │ │ │ │ │ │자(rotor)가 분당 100,000회 이상 회전할 │ │ │ │ │ │수 있는 것 │ ├──┼──┼──┼─────────┼──────────────────────┤ │18 │8445│30 │합사기(合絲機)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나 연사기(撚絲 │방식으로 작동되는 고속 연사기로서, 장력 │ │ │ │ │機) │(Tension) 제어 시스템이나 장력 모니터링 │ │ │ │ │ │을 이용한 닙 벨트 방식(Nip Belt Type) 또 │ │ │ │ │ │는 원판 마찰 방식(Friction Disk Type)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9 │8445│40 │권사기(捲絲機)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위권기(緯捲機)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줄 또는 실 감 │ │ │ │ │를 포함한다] │기를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 │ │ │ │ │분당 1,200미터 이상 감을 수 있으며, 콘 │ │ │ │ │ │(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0 │8446│30 │폭이 30센티미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터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 │ │ │ │직기[셔틀리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shuttleless)형 │ 1. 래피어(Rapier)ㆍ에어제트(Air-jet) 또는 │ │ │ │ │으로 한정한다] │워터제트(Water-jet) 방식으로 에어백 │ │ │ │ │ │(Air Bag)용 또는 산업용 직물(의류용)을 │ │ │ │ │ │제직(製織)하는 것으로서, 제직할 수 있는 │ │ │ │ │ │직물의 폭이 1.9미터(m) 이상이고, 분당 │ │ │ │ │ │35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 │ │ │ │ │ 2. 래피어(Rapier)ㆍ에어제트(Air-jet) 또는 │ │ │ │ │ │워터제트(Water-jet) 방식인 것으로서, 제 │ │ │ │ │ │직할 수 있는 직물의 폭이 4미터(m) 이상 │ │ │ │ │ │인 것 │ ├──┼──┼──┼─────────┼──────────────────────┤ │21 │8448│11 │도비(dobby)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ㆍ자카드기와 │방식으로 작동되는 자카드 직기(Jacquard │ │ │ │ │이들을 사용하 │Machine)로서, 고리(Hook)의 수가 6,000개 │ │ │ │ │기 위한 카드 │이상이고, 에어백(Air Bag) 또는 일반 생활 │ │ │ │ │의 축소용ㆍ복 │섬유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 │ │ │ │ │사용ㆍ천공용 │다. │ │ │ │ │ㆍ조립용 기계 │ │ ├──┼──┼──┼─────────┼──────────────────────┤ │22 │8448│19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작동되는 방적 공정용 슬러브사 제 │ │ │ │ │ │조기(slub yarn device)로서, 선의 밀도를 작 │ │ │ │ │ │게 하는 공정(draft)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슬 │ │ │ │ │ │러브(slub)의 크기와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3 │8448│19 │기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작동되는 실 결점 제거를 위한 장치 │ │ │ │ │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1. 권사기(winder)에 부착된 광전식(photo │ │ │ │ │ │electric) 또는 용량식(capacitive) 결점 감 │ │ │ │ │ │지장치(보조장치를 포함한다)로서, 실의 │ │ │ │ │ │굵기가 기준과 다른지 여부 또는 이물질 │ │ │ │ │ │등과 같은 방적사의 결점을 자동으로 감 │ │ │ │ │ │지하여 제거하고, 결점 기준을 조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실의 길이, 굵기, 두께가 기준과 다른지 │ │ │ │ │ │여부, 털이 있는지 여부(hairiness) 또는 │ │ │ │ │ │이물질과 같은 결점을 분석하여 모니터링 │ │ │ │ │ │하거나 분석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것 │ │ │ │ │ │ 3. 방적사 형성단계에서 실 끊김을 자동으 │ │ │ │ │ │로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 │ │ │ │ │ 4. 정방기(spinning machine) 회전축(spindle)│ │ │ │ │ │의 회전속도나 실 끊김을 고정식 또는 이동 │ │ │ │ │ │식 센서로 자동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 │ │ │ │ │ │는 것 │ │ │ │ │ │ 5. 정방기에서 실 끊김이 발생할 경우 이를 │ │ │ │ │ │감지하여 조방사(roving) 공급을 자동으 │ │ │ │ │ │로 중단시킬 수 있는 것 │ │ │ │ │ │ 6. 코어실(core yarn) 제조장치로서, 선의 │ │ │ │ │ │밀도를 작게 하는 공정(draft)을 자동으로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 │ ├──┼──┼──┼─────────┼──────────────────────┤ │24 │8448│32 │침포를 제외한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 │ │ │ │ │방적준비기계 │으로 작동되는 마운팅기(mounting machine) │ │ │ │ │의 것 │또는 디마운팅기(demounting machine)로서, │ │ │ │ │ │소면기(carding machine)의 플랫 와이어(flat │ │ │ │ │ │wire), 실린더 와이어(cylinder wire), 테이커 │ │ │ │ │ │인 와이어(taker-in wire) 또는 도퍼 와이어 │ │ │ │ │ │(doffer wire)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으│ │ │ │ │ │로 한정한다. │ ├──┼──┼──┼─────────┼──────────────────────┤ │25 │8448│32 │침포를 제외한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방적준비기계 │방식으로 작동되는 연마기 또는 래핑기 │ │ │ │ │의 것 │(lapping machine)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정방기(spinning machine)의 상부 고무 │ │ │ │ │ │롤러(roller)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 │ │ │ │ │ 2. 소면기의 침포(針布)를 자동으로 연마하 │ (이하 생략 — 전체 별표는 법제처 원문 참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