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방용 등 면세 예외로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승용자동차와 군수품관리법상 통상품이고, 환경오염 측정·분석용 기기는 개당 과세가격 100만원 이상이면서 국내 제작이 어려워 추천받은 경우 관세가 면제돼요.국방용 등 면세 예외로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승용자동차와 군수품관리법상 통상품이고, 환경오염 측정·분석용 기기는 개당 과세가격 100만원 이상이면서 국내 제작이 어려워 추천받은 경우 관세가 면제돼요.
①
법 제9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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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2.
소음ㆍ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