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 분할납부를 승인할 때의 납부기간과 방법은 별표 5를 따르며,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은 제외돼요.관세 분할납부를 승인할 때의 납부기간과 방법은 별표 5를 따르며,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은 제외돼요.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하는 경우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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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