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은 국내외 가격차 상당률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이 원료인 업종과, 국민보건·환경·풍속에 해롭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돼요.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은 국내외 가격차 상당률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이 원료인 업종과, 국민보건·환경·풍속에 해롭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돼요.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 한다.
1.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ㆍ임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
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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