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방차·교육용 기자재·방송장비 등 공익 목적 물품과 공공·의료·복지·연구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나눠서 낼 수 있어요.소방차·교육용 기자재·방송장비 등 공익 목적 물품과 공공·의료·복지·연구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나눠서 낼 수 있어요.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관세의 분할납부대상 물품 및 기관(제59조제2항관련)
1.
법 제10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2.
법 제1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한국방송공사 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ㆍ중계 기기ㆍ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
3.
법 제10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기관
4.
법 제10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기관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