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무역위원회 등이 공청회를 열 때는 30일 전(급하면 7일 전)에 공고하고, 참가자는 7일 전까지 신청해 한국어로 진술하며 종료 후 7일 내 보완자료를 낼 수 있어요.무역위원회 등이 공청회를 열 때는 30일 전(급하면 7일 전)에 공고하고, 참가자는 7일 전까지 신청해 한국어로 진술하며 종료 후 7일 내 보완자료를 낼 수 있어요.
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8항 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계획 및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고, 관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청회개최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거나 조사일정상 불가피한 때에는 7일 이전에 알려줄 수 있다.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의 요지, 관련근거자료, 자신을 위하여 진술할 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서 진술하는 때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공청회에 직접 참가하는 때에는 통역사를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역사가 통역한 내용을 당해 외국인이 진술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