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입국장 면세점이나 입국장 인도장에서는 술·담배·향수를 뺀 물품을 합쳐 미화 800달러까지, 술·담배·향수는 별도 면세범위에서 팔 수 있어요.입국장 면세점이나 입국장 인도장에서는 술·담배·향수를 뺀 물품을 합쳐 미화 800달러까지, 술·담배·향수는 별도 면세범위에서 팔 수 있어요.
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②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는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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