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변질·손상된 수입물품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다시 정한 가격, 또는 멀쩡한 물품 가격에서 감정 손해평가액·수리비·보험 보상액 중 하나를 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어요.변질·손상된 수입물품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다시 정한 가격, 또는 멀쩡한 물품 가격에서 감정 손해평가액·수리비·보험 보상액 중 하나를 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어요.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시 결정된 가격
2.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
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
나.
수리 또는 개체(改替)비용
다.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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