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늘리고 싶으면 만료 3일 전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연장신청서를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세관장이 둘 이상이면 한 곳에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세관장이 통보해 줘요.확정가격 신고기간을 늘리고 싶으면 만료 3일 전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연장신청서를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세관장이 둘 이상이면 한 곳에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세관장이 통보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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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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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세관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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