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을 혼용해 만든 제품의 과세가격은 제품가격에 외국물품이 차지하는 가격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각 가격은 사용신고 시점의 원화가격으로 정해요.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을 혼용해 만든 제품의 과세가격은 제품가격에 외국물품이 차지하는 가격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각 가격은 사용신고 시점의 원화가격으로 정해요.
영 제2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8859957" alt="img78859957" >┌─────────────────────────────┐│제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img>
제1항을 적용할 때 제품가격, 외국물품가격 및 내국물품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조에 사용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거래 단계 등이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 거래 단계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은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각각 사용신고 하는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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