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세공장 운영인은 반입한 물품을 쓰기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마약·총기 등 고시된 외국물품은 다른 법령상 요건을 갖췄다는 것도 증명해야 해요.보세공장 운영인은 반입한 물품을 쓰기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마약·총기 등 고시된 외국물품은 다른 법령상 요건을 갖췄다는 것도 증명해야 해요.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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