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법 위반으로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표로, 최근 2년 내 같은 위반이면 1차부터 4차까지 금액이 커지고 중소기업 등은 최대 75%까지 줄여줘요.관세법 위반으로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표로, 최근 2년 내 같은 위반이면 1차부터 4차까지 금액이 커지고 중소기업 등은 최대 75%까지 줄여줘요.
■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일반기준
차수별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고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7항제2호 │ │ │ │ │ ├──────────────────┼──────┼────┼────┼────┼────┤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하지 않은 경우 │제7항제3호 │ │ │ │ │ ├──────────────────┼──────┼────┼────┼────┼────┤ │다.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 │제6항제2호 │ │ │ │ │ ├──────────────────┼──────┼────┼────┼────┼────┤ │라. 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 │제6항제2호 │ │ │ │ │ ├──────────────────┼──────┼────┼────┼────┼────┤ │마.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 │제6항제3호 │ │ │ │ │ │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 │ │ │ │ │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 │ │ │ │ │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 │ │ │ │ │ │ │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 │ │ │ │ │ │ │도한 경우 │ │ │ │ │ │ ├──────────────────┼──────┼────┼────┼────┼────┤ │바. 법 제10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 │제6항제2호 │ │ │ │ │ ├──────────────────┼──────┼────┼────┼────┼────┤ │사. 법 제10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 │제7항제4호 │ │ │ │ │ ├──────────────────┼──────┼────┼────┼────┼────┤ │아.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 │제7항제4호 │ │ │ │ │ ├──────────────────┼──────┼────┼────┼────┼────┤ │자. 법 제135조제2항(법 제146조제1 │법 제277조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6항제2호 │ │ │ │ │ │다)을 위반한 경우 │ │ │ │ │ │ ├──────────────────┼──────┼────┼────┼────┼────┤ │차. 법 제136조제3항(법 제146조제1 │법 제277조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6항제2호 │ │ │ │ │ │다)을 위반한 경우 │ │ │ │ │ │ ├──────────────────┼──────┼────┼────┼────┼────┤ │카. 법 제1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 │제7항제4호 │ │ │ │ │ ├──────────────────┼──────┼────┼────┼────┼────┤ │타. 법 제13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 │제7항제4호 │ │ │ │ │ ├──────────────────┼──────┼────┼────┼────┼────┤ │파. 법 제139조(법 제146조제1항에서 │법 제277조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 │제4항제1호 │ │ │ │ │ │반한 경우 │ │ │ │ │ │ ├──────────────────┼──────┼────┼────┼────┼────┤ │하. 법 제1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 │ │제6항제2호 │ │ │ │ │ │ │ │ │ │ │ │ │ 1) 하역통로 및 하역장소를 위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한 경우 │ │ │ │ │ │ │ │ │ │ │ │ │ │ 2)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 │ │ │ │ │ │3일 이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 │ │ │ │ │ │ │ │ │ │ │ │ 3)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 │ │ │ │ │ │3일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 │ │ │ │ │ │ │는 경우 │ │ │ │ │ │ │ │ │ │ │ │ │ │ 4)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 │ │ │ │ │ │ │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물품을 반 │ │ │ │ │ │ │입하는 경우 │ │ │ │ │ │ │ │ │ │ │ │ │ │ 5)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 │ │ │ │ │ │ │로부터 12시간을 초과하여 물품 │ │ │ │ │ │ │을 반입하는 경우 │ │ │ │ │ │ ├──────────────────┼──────┼────┼────┼────┼────┤ │거. 법 제141조제1호(법 제146조제1 │법 제277조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6항제2호 │ │ │ │ │ │다)를 위반한 경우 │ │ │ │ │ │ ├──────────────────┼──────┼────┼────┼────┼────┤ │너. 법 제141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 │제7항제4호 │ │ │ │ │ ├──────────────────┼──────┼────┼────┼────┼────┤ │더. 법 제141조제3호(법 제146조제1 │법 제277조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6항제2호 │ │ │ │ │ │다)를 위반한 경우 │ │ │ │ │ │ ├──────────────────┼──────┼────┼────┼────┼────┤ │러. 법 제143조제1항(법 제146조제1 │법 제277조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4항제1호 │ │ │ │ │ │다)을 위반한 경우 │ │ │ │ │ │ ├──────────────────┼──────┼────┼────┼────┼────┤ │머. 법 제1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 │ │제4항제1호 │ │ │ │ │ ├──────────────────┼──────┼────┼────┼────┼────┤ │버. 법 제15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 │ │제4항제1호 │ │ │ │ │ ├──────────────────┼──────┼────┼────┼────┼────┤ │서. 법 제15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 │ │제4항제1호 │ │ │ │ │ ├──────────────────┼──────┼────┼────┼────┼────┤ │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고 거짓으로 법 제157조제1항에 │제6항제7호 │ │ │ │ │ │따른 반입신고를 한 경우 │ │ │ │ │ │ ├──────────────────┼──────┼────┼────┼────┼────┤ │저. 법 제15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 │제6항제2호 │ │ │ │ │ ├──────────────────┼──────┼────┼────┼────┼────┤ │처. 법 제158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 │제6항제2호 │ │ │ │ │ ├──────────────────┼──────┼────┼────┼────┼────┤ │커. 법 제15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 │ │제4항제1호 │ │ │ │ │ ├──────────────────┼──────┼────┼────┼────┼────┤ │터. 법 제159조제6항에 따른 관세청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제6항제5호 │ │ │ │ │ │경우 │ │ │ │ │ │ ├──────────────────┼──────┼────┼────┼────┼────┤ │퍼. 법 제16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 │ │제4항제1호 │ │ │ │ │ ├──────────────────┼──────┼────┼────┼────┼────┤ │허. 법 제160조제4항(법 제207조제2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7항제5호 │ │ │ │ │ │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고. 법 제16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 │ │제4항제1호 │ │ │ │ │ ├──────────────────┼──────┼────┼────┼────┼────┤ │노. 법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 │제7항제4호 │ │ │ │ │ ├──────────────────┼──────┼────┼────┼────┼────┤ │도. 법 제17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 │제6항제2호 │ │ │ │ │ ├──────────────────┼──────┼────┼────┼────┼────┤ │로. 법 제177조제2항(법 제205조에서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제7항제6호 │ │ │ │ │ │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모. 법 제17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 │제7항제4호 │ │ │ │ │ ├──────────────────┼──────┼────┼────┼────┼────┤ │보. 법 제180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제7항제7호 │ │ │ │ │ │른 세관장의 감독에 응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소. 법 제180조제2항(법 제89조제5항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항제7호 │ │ │ │ │ │에 따른 세관장의 보고지시ㆍ검 │ │ │ │ │ │ │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오. 법 제180조제3항(법 제205조에서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제6항제5호 │ │ │ │ │ │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 │ │ │ │ │ │ │를 위반한 경우 │ │ │ │ │ │ ├──────────────────┼──────┼────┼────┼────┼────┤ │조. 법 제180조제4항(법 제205조에서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제7항제6호 │ │ │ │ │ │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초. 법 제182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제7항제4호 │ │ │ │ │ │반한 경우 │ │ │ │ │ │ ├──────────────────┼──────┼────┼────┼────┼────┤ │코.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 │제7항제4호 │ │ │ │ │ ├──────────────────┼──────┼────┼────┼────┼────┤ │토. 법 제18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 │제7항제4호 │ │ │ │ │ ├──────────────────┼──────┼────┼────┼────┼────┤ │포. 법 제184조(법 제205조에서 준용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제7항제4호 │ │ │ │ │ │경우 │ │ │ │ │ │ ├──────────────────┼──────┼────┼────┼────┼────┤ │호. 법 제185조제2항(법 제205조에서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제7항제4호 │ │ │ │ │ │반한 경우 │ │ │ │ │ │ ├──────────────────┼──────┼────┼────┼────┼────┤ │구. 법 제186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법 제277조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제4항제1호 │ │ │ │ │ │반한 경우 │ │ │ │ │ │ ├──────────────────┼──────┼────┼────┼────┼────┤ │누. 법 제187조제1항(법 제89조제5항 │법 제277조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항제2호 │ │ │ │ │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보세 │ │ │ │ │ │ │공장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 │ │ │ │ │ │ │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두. 법 제192조(법 제205조에서 준용 │법 제277조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제4항제1호 │ │ │ │ │ │경우 │ │ │ │ │ │ ├──────────────────┼──────┼────┼────┼────┼────┤ │루. 법 제193조(법 제205조에서 준용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 │제7항제7호 │ │ │ │ │ │관장의 조치 또는 보고지시에 응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무. 법 제194조(법 제205조에서 준용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제6항제2호 │ │ │ │ │ │는 경우 │ │ │ │ │ │ ├──────────────────┼──────┼────┼────┼────┼────┤ │부.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법 제277조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 │받지 않고 보세건설장 외의 장소 │제4항제2호 │ │ │ │ │ │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수. 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제6항제5호 │ │ │ │ │ │경우 │ │ │ │ │ │ ├──────────────────┼──────┼────┼────┼────┼────┤ │우. 법 제196조의2제5항을 위반한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경우 │제6항제2호 │ │ │ │ │ ├──────────────────┼──────┼────┼────┼────┼────┤ │주. 법 제19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 │제6항제2호 │ │ │ │ │ ├──────────────────┼──────┼────┼────┼────┼────┤ │추. 법 제19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 │ │제6항제2호 │ │ │ │ │ │ │ │ │ │ │ │ │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 │ │ │ │ │ (이하 생략 — 전체 별표는 법제처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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