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 대기 물품을 두고, 내국물품은 세관장에 신고하면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둘 수 있으며 1년 이상 내국물품만 둘 땐 승인이 필요해요.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 대기 물품을 두고, 내국물품은 세관장에 신고하면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둘 수 있으며 1년 이상 내국물품만 둘 땐 승인이 필요해요.
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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