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를 돌려주거나 다른 세금에 충당할 때, 정해진 기산일부터 결정일까지 시행령의 이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더해 줘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은 제외돼요.관세를 돌려주거나 다른 세금에 충당할 때, 정해진 기산일부터 결정일까지 시행령의 이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더해 줘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은 제외돼요.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56조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