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을 늘리거나 가격을 안정시킬 땐 기본세율에서 최대 40%를 빼고, 수입을 억제할 땐 정해진 수량 초과분에 최대 40%를 더해 관세를 매길 수 있어요.수입을 늘리거나 가격을 안정시킬 땐 기본세율에서 최대 40%를 빼고, 수입을 억제할 땐 정해진 수량 초과분에 최대 40%를 더해 관세를 매길 수 있어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2조 할당관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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