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세사가 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 취소 같은 조치를 받을 때는 세관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보세사가 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 취소 같은 조치를 받을 때는 세관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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