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4조

압수물품의 폐기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 3. 유효기간이 지난 것 4.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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