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물품을 두려면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물품이면 관세 상당 담보나 시설 설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내야 해요.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물품을 두려면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물품이면 관세 상당 담보나 시설 설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내야 해요.
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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