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이 정한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15일 안에 반출해야 하고, 세관장이 연장을 승인하면 그 기간을 넘겨도 돼요.관세청장이 정한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15일 안에 반출해야 하고, 세관장이 연장을 승인하면 그 기간을 넘겨도 돼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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