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심사청구서는 처분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내고, 세관장은 7일 내에 의견서를 붙여 보내며 청구인은 그 의견서에 반박 증거를 낼 수 있어요.심사청구서는 처분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내고, 세관장은 7일 내에 의견서를 붙여 보내며 청구인은 그 의견서에 반박 증거를 낼 수 있어요.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5조 심사청구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의 부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심사청구인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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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