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영향 등을 따져 부과 여부와 내용을 정하고, 대상 물품·세율·적용시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영향 등을 따져 부과 여부와 내용을 정하고, 대상 물품·세율·적용시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①
제69조에 따른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제평화ㆍ국가안보ㆍ사회질서ㆍ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②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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